[사례8]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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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0-09-14 11:56본문
1. 사건의 개요
가. 분쟁의 경위
○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에 피신청인 직영점을 개점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.
나. 사안의 쟁점
○이 사안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피신청인 직영점을 개점하여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 된다.
다. 조정 대상 적격 여부
○분쟁 당사자 간의 거래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하므로 조정 대상이 된다.
2. 분쟁 사실 및 당사자 주장
가. 분쟁 사실
○신청인은 2013. 4월 피신청인과 가맹 계약(이라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,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는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.
○그런데 피신청인은 2014. 10월 신청인의 가맹점에서 약 600m 떨어진 지점에 피신청인의 직영점을 개점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.
○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.
나. 당사자 주장
1) 신청인 주장
○시청인은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따라 1일 평균 매출액이 약 20만 원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.
2) 피신청인 주장
○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는 과장되어 있다.
3. 검토
가. 조정원의 조정 방향
○담당 조사관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영업지역 내에 직영점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지역 침해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였다.
○또한,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피신청인의 직영점 개설 후 신청인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.
4. 조정 결과
○당사자는 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'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,000,000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계약 종료 시까지 신청인의 로열티 지급 의무를 면제한다.'라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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